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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9 2015고단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0:30경 서산시 C에 있는 D 3층 백합2호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57세)이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리에 끼어들려고 하였으나 위 E로부터 “나를 아느냐,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끼어드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E의 머리와 이마를 2회 내리쳐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창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45세)의 얼굴에 위 소주병을 휘둘러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 누범대상)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