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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2 2012고정2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08. 22:20경 시흥시 정왕동 서해아파트 앞 도로를 세종프라자 쪽에서 서해아파트 정문 입구 쪽을 향하여 약 3m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A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