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04. 21. 선고 2014누51045 판결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474(2014.04.30)
제목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1045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30. 선고 2013구단24474 판결
변론종결
2015.3.31.
판결선고
2015.4.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 7.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