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4477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2016. 7.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2016. 7. 3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