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특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주가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계약 중 일부가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하여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15구합653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정AA
○○세무서장
2016. 3. 3.
2016. 4.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 1.부터 '○○전기'라는 상호의 전동력 응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1. 12. 19. ○○ ○○구 ○○동 ○○○-○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 등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법인전환하였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서 정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을 받았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이 2013. 1. 1. 개정되어 제32조 제5항 제2호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위 법률 부칙 제11조는 이 사건 조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경 이 사건 회사 주식 60만 주(지분 비율 : 67.8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들인 정bb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증여세 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5. 31.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7. 9. 피고에게 가업승계의 경우 법인전환 당시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 22.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주가 설립일로부터 5년이내에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7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5. 9. 23. 정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중 20만 주에 대한 증여계
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고,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조항의 취지와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은 법인 전환
후 실질적으로 법인을 유지하면서 이월과세 특례 제도의 악용이나 조세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는 원고와 같은 경우에까지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월과세 특례에 따른 권리를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될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5. 2. 3. 개정되면서 제29조 제7항 단서 제6호에서 가업승계의 경우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면서도 원고와 같이 위 개정 이전에 가업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한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중 200,000주 부분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bb
과 사이에 체결한 2015. 9. 23.자 합의해제 계약서(갑 제14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되,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취지의 조항인바, 위 규정의 취지와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5. 9. 23. 원고와 정bb 사이의 증여계약 중 일부가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갑 제9, 10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이 2013. 1. 1.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은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이월과세 특례제도가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인 점, ② 이 사건 조항은 기존의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서 입법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고,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7항에 예외 규정을 마련한 점, ③ 그런데 위 시행령 제29조 제7항은 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제1호) 등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예외사유를 규정하면서, 가업승계 등과 같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던 점, ④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면서(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7항 제6호를 신설하여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예외사유로 추가하였지만, 위와 같이 추가된 규정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5. 2. 3.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었던 점, ⑤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입법자에게 입법형성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부칙에서 명시적으로 2015. 2. 3.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시행령 제29조 제7항 단서 제6호 역시 그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법해석에 부합하고, 이를 들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서 새로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또한 장래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유리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이후 관련법이유리하게 개정되었고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적법한 기대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