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뉴미디어 융합문화예술 전시/공연 기획, 뉴미디어 영상기획, 개발 및 제작, 과학기술을 활용한 뉴미디어 융합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단체이다.
피고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2013. 2. 2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91호) 제8조 참조]. 나.
원고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4. 8. 1. 피고와 사이에 'A사업 과제명 :
B. 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
)’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2014. 8. 1.부터 2017. 3. 31.까지의 사업기간을 1차년도(2014. 8.~2015. 3.), 2차년도(2015. 4.~2016. 3.), 3차년도(2016. 4.~2017. 3.)로 나누어 주관연구기관인 원고가 건반악기,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C을 개발하고, 공동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음악 콘텐츠 저작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며, 피고가 원고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구개발비로 1차년도분 346,140,000원, 2차년도분 373,600,000원, 3차년도분 321,029,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3.경 주식회사 D(주식회사 E에서 상호변경,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라 한다
대표이사 F로부터 ‘연구개발비 운영에 대한 조사 및 조치요청’이라는 문서를 받고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협약의 해약,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4년, ③ 연구개발비 합계 56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