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0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가 운영하는 F 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하여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거꾸로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병이 깨지자 이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다른 빈 맥주병을 거꾸로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죄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기간 형의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