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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58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판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 27조 제 3 항, 제 5조 제 29호에 의하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은 형법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판시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와 검사의 각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 양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피고인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분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