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9,520,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한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고의 부탁으로 2007. 7. 2.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100,000,000원의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기아자동차에 예금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는 2008. 8.경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예금을 해지하여 사용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2007. 8. 23.자 주식회사 대명상호저축은행(이하 ‘대명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중 피고가 사용하기로 한 35,000,000원보다 많은 50,000,000원의 대출금을 갚았다고 항의하여 원고는 위 대여원금 10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감액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합의된 위 대여원금 8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0. 8.경부터 매월 6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3. 4.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 7. 내지 8.경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변제에 갈음하여 2008. 8. 14.경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0. 8.경부터 매월 지급한 680,000원은, 피고가 2007. 8.경 원고에게 약속한 100,000,000원 중 32,000,000원을 송금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항의하여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한 대여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