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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7 2014고단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8. 00:37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9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동굴다리 방면에서 천수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렉스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95,788원, 위 렉스톤 승용차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9,458원을 요하도록 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웃말1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급히 우회전한 뒤 100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차체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좌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와 피해자 L 소유의 M 코란도밴 화물차의 차체 우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차체 좌측부분으로 연이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