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그리 높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