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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1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고정2197】

1. 피고인은 2016. 6. 20. 15: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향교로 37 농협은행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지인 C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2016고정2198】

2. 피고인은 2016. 7. 2. 13:40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봉영로 1670 영통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차적조회

1. 사건사진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