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관공서 화장실 파손에 관하여), 수사보고(제2보), 수사보고(순찰차 32호, D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성남수정경찰서 1층 화장실 문 견적에 대하여),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순찰차 32호 D의 차량 견적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남수정경찰서 1층 화장실 문 손괴 금액 변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손괴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두 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에도 폭력성을 드러내며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손상한 공용물건 중 경첩 수리비를 변상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