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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누605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8행의 “매각하는 계약”을 “매수하는 계약”으로 고친다.

2쪽 9행의 “이 사건 2003. 4. 26.자 매매계약”을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으로 고친다(이하 제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2003. 4. 26.자 매매계약”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모두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으로 고친다). 5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가)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단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참조). 】 5쪽 8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 28 내지 30호증, 제4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4, 7,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의 체결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의 제반 상황과 원고 및 G, B, D의 관계,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서 및 2013. 9. 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