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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구합5089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와 동시에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구합508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9. 18.

판결선고

2018.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048,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7. 아버지인 CCC으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시 ○○동 302 답 3,9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2.

2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0.부터 같은 달 24.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 9. 6.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048,0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7.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CCC이 2007. 12.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었고, 원고가 2011년경부터 ○○농협에 근무하면서 주말과 아침・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농사일을 도왔다.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어머니 DDD 소유의 농경지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출근 전・후, 주말 및 휴가를 이용하였고, DDD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인삼 농사일도 도와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원고의 어머니인 DDD이 2013. 2. 22. CCC으로부터 승계받아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DDD의 소유농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DDD이 벼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농업사업정보시스템 조회 결과에 의하면, DDD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쌀농사 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다.

다) DDD은 경운기, 트랙터, 병충해 방제기, 이앙기, 관리기, 예취기 등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1. 8. 8. ○○시 ○○동 1619-7이 있는 ○○농협 ○○○마트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관리팀 주임(업무: 관리팀 식자재 매장관리 및 배송 보조)으로 근무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0시간(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씩 근무하여 왔다.

마) 원고의 총급여는, 2013년 33,849,280원, 2014년 34,495,520원, 2015년36,663,686원, 2016년 39,881,12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농협 ○○○마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8, 9,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토지에서는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벼농사가 이루어 졌는데, 농기계는 모두 DDD이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가 1주일에 6일, 하루 10시간씩 ○○농협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왔고, 출근 시간이 오전 7시, 퇴근 시간이 오후 6시인점을 고려하면(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집 또는 근무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적어도 왕복 30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출근 전 및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벼농사 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위 직장에 다니면서 그와 동시에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특히 원고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근태 현황을 보면, 원고가 정기 휴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특별히 농번기에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EEE는 피고의 현장 조사 당시 '본인이 DDD(원고 어머니)의 트랙터로 로타리를 쳐주고, 콤바인(본인 소유)으로 가을 추수일을 하여 주었음'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고, ○○농업협동조합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DDD이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비료, 사료 등 필요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