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0666 | 상증 | 1992-05-19
국심1992중0666 (1992.05.19)
상속
기각
청구인이 위 ○○으로부터 위 주식을 88.11.30 양수하였음이 ○○실업(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 상황명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1.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 1,000주를 양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OO실업(주)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결과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O으로부터 주식 1,000주를 1주당 평가액(19,756)보다 현저히 저렴한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014,690원 및 동 방위세 729,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6 심사청구를 거쳐 92.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양도자 OOO을 알지도 못하는 데도 위 OOO으로부터 위 주식평가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위 주식을 88.11.30 양수하였음이 OO실업(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위 법인의 주식 1,000주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시가의 100분의70 이하의 가액)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양도자의 친지를 포함)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위 주식 양도자 OOO과 청구인은 위 법인의 이사와 사원간의 관계에 있고 위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서로 친한 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88.11.30 위 OOO으로부터 주식 1,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19,756원인 반면 그 액면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법인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경위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법인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주식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