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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위 ○○○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0666 | 상증 | 1992-05-19

[사건번호]

국심1992중0666 (1992.05.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으로부터 위 주식을 88.11.30 양수하였음이 ○○실업(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 상황명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1.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 1,000주를 양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OO실업(주)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결과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O으로부터 주식 1,000주를 1주당 평가액(19,756)보다 현저히 저렴한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014,690원 및 동 방위세 729,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6 심사청구를 거쳐 92.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양도자 OOO을 알지도 못하는 데도 위 OOO으로부터 위 주식평가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위 주식을 88.11.30 양수하였음이 OO실업(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위 법인의 주식 1,000주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동법시행령 제41조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시가의 100분의70 이하의 가액)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양도자의 친지를 포함)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위 주식 양도자 OOO과 청구인은 위 법인의 이사와 사원간의 관계에 있고 위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서로 친한 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88.11.30 위 OOO으로부터 주식 1,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19,756원인 반면 그 액면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법인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경위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법인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주식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