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58,151원과 이에...
1. 당심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77,836,8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해 그 중 일부인 33,658,1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청구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1심 판결에 기각된 청구 부분 중 일부분으로 제1심에서 인용된 공사대금 33,658,151원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 추가지급을 구하며 부대항소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제1심 판결에서 청구 인용된 원금 중 11,658,151원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심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당심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5행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나. 2,200만 원의 추가지급 변제항변 부분 (1) 피고들 주장요지 평택 I 천정공사(이하 ‘이 사건 I 천정공사’)가 실제로 시행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C의 금융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원고와 협의하여 피고 C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H(이하 ‘H’ 명의의 계좌에서 우선 지급한 후 원고가 H의 계좌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2,200만 원을 입금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공사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번복하여 H 계좌에 2,200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위 I 천정공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