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010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남양주시 T 임야 21,818㎡ 중 별지1 표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3. 소송비용의 부담: 이 사건 명의신탁 및 소 제기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