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0585 | 상증 | 1997-07-21
국심1997중0585 (1997.7.21)
증여
경정
청구인이 祖父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관련되어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OOO명의로 OOOO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으로 납부된 사실이 인정되고 있어 이를 청구인의 父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祖父가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OO세무서장이 96.9.16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증여세
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2.30 청구외 OOO(관계 : 祖父)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O 소재 『전』 499㎡, 같은동 OO OOOOOOO 소재 『전』 29.25㎡, 같은동 OO OOOOOOOO 소재 『대지』 40.5㎡를 청구외 OOO(관계 : 父), 청구외 OOO(관계 : 母), 청구외 OOO(관계 : 오빠)와 공동지분으로 증여받아 95.6.29 증여가액을 1,037,875,000원으로 하여 94년도분 증여세 502,827,750원을 신고납부세액으로 자진신고하였으며, 신고한 증여세액중 125,727,750원은 신고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납부한 증여세액 125,727,750원중 청구인이 증여받은 위 토지의 임대보증금 인상분으로 납부되었다고 인정되는 72,500,000원을 제외한 53,227,750원을 祖父로부터 재차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6.9.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421,96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5 심사청구를 거쳐 97.3.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증여받은 후 임차인과 재계약하면서 인상된 임대보증금 2억9천만원(청구인 지분 1/4, 72,500천원)과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OOOO신용금고로 부터 대출받은 3억원(청구인지분 : 75,000,000원)을 합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및 오빠의 증여세 460,926,740원(청구인 증여세 125,727,750원)을 납부한 사실이 각종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며 OOOO신용금고에서 차용한 3억원이 비록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청구인 등이 차용하였으므로 청구인 자금으로 증여세 125,727,750원을 납부하였다.
(2) 설사 처분청의 의견대로 증여세 납부자금 53,227,750원을 청구인 자금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 증여세 납부자금을 청구인의 祖父로부터 재차증여 받았다고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숙부 청구외 OOO의 명의로 OOOO신용금고로 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 및 오빠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비록 명의는 청구외 OOO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지만 사실상 청구인등이 3억원을 차용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청구인의 父 OOO등이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는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의 父 OOO등의 명의로 되어 있어 동 차입금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미성년자로서 청구인이 납부한 이 건 증여세 125,727,750원 중에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위 토지의 임대보증금 인상분 72,500,000원(임대보증금 인상분 2억9천만원중 청구인 지분 1/4)을 제외한 53,227,75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시 납부한 증여세가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祖父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것인지 아니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 29조의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의3 제1항은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등 4인이 94.12.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토지를 공동으로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78.2.8 생으로서 위 토지를 수증할 당시에 만16세의 미성년자이었으므로 청구인의 父가 임대보증금 인상분(청구인지분 : 72,500,000원)을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동 자금을 청구인의 증여세납부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95.2.7 쟁점토지에 입주하여 있는 OOOO(주) 등 3개 업체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였고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인상분 2억 9천만원중 청구인의 증여세 자금출처로 1/4지분 해당액 72,500,000원을 인정하였다.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천원) | 비 고 | |||||
기 계약 | 재 계약 | 증 감 | 기 계약 | 재 계약 | 증 감 | ||
·OOOO | 140,000 | 400,000 | 260,000 | 1,000 | 900 | △100 | |
·OO실업 | 10,000 | 25,000 | 15,000 | 400 | 800 | 400 | |
·OO산업 | 10,000 | 25,000 | 15,000 | 400 | 800 | 400 | |
합 계 | 160,000 | 450,000 | 290,000 | 1,800 | 2,500 | 700 |
(4) 청구외 OOO(관계 : 숙부)이 OOOO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3억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 당시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은 (주)OO상사가 2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어 청구인 등 위 토지의 공동 수증자 4인은 위 토지의 수증에 따른 증여세 중 연부연납 신청세액의 담보(채권최고액 : 21억원)로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나) OOOO신용금고는 청구외 OOO(관계 : 父)의 OO은행 예금통장에 95.6.30 4억9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동 자금은 청구외 OOO 명의로 대출받은 3억원과 청구외 OOO(관계 : 청구인의 고모)이 대출받은 1억9천만원이다.
(다) 청구외 OOO은 95.6.30 본인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5억7천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등 4인의 증여세 4억6천만원, 청구외 OOO의 증여세 1억1천만원(다른부동산 수증분)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백만원)
합계
청구인등 4인
OOO
·출금액의 증여세 납부
570
460
110
(라)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과 부동산관리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매월 아래와 같이 송금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 원)
무통장 입금액 | 관리장부에 나타난 수입·지출 | ||||
소계 | 임대료 수입 | 관리비 (△) | 3억원에 대한이자 | ||
95. 7.28 | 18,458,600 | 15,177,350 | 11,397,100 | 678,650 | 4,458,900 |
8.23 8.28 | 18,390,0001」1」 4,458,900 | 15,066,840 | 〃 | 789,160 | 〃 |
9.25 9.26 | 7,895,000 6,523,000 | 14,551,670 | 〃 | 1,304,330 | 〃 |
10.27 | 14,458,900 | 2,762,540 | 〃 | 13,093,4602」2」 | 〃 |
1」부가세 환급분 포함, 2」부가세·종토세 12,351,840원 포함
이는 OOO 소유의 다른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대신 관리하며 발생된 수익금과 OOOO신용금고에서의 대출받은 3억원에 대한 월 이자(4,458,900원)를 송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관리대장을 통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의 수입은 쟁점토지의 월임대료 625,000원(쟁점토지의 월임대료 2,500,000원의 1/4지분)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3억원의 대출이자중 청구인 부담분 1,114,725원(4,458,900원의 1/4)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에게 지불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라.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祖父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관련되어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OOO명의로 OOOO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으로 납부된 사실이 인정되고 있어 이를 청구인의 父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祖父가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