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1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계공사 업체인 D의 직원으로서, 2013. 2. 22.경 실제 경영주인 피해자 E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로 D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할 용도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계좌에 피해자 소유의 회사 자금을 입금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5. 11:00경 울산 울주군 G건물 주차장에서 위 경남은행 계좌에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백합공사로부터 공사 대금 68,045,000원이 입금되었다는 휴대폰 메세지를 받는 등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자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경남은행 인터넷뱅킹용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그 대금과 함께 기존에 있던 14,411,000원을 포함하여 82,45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하고 그 무렵 출금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경남은행 통장 거래내역

1. 경남은행, 신한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가석방기간 만료 후 1개월 여 만에 이루어진 누범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법률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 전액이 변상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등 범행의 동기를 제공하였고 세금문제로 다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