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417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면허 없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매립에 투여된 사석, 토사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 제3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3항 ,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3903 판결 (공1996하, 2356)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김명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면허 없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그 매립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39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면허 없이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원고로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매립에 투여된 사석, 토사 등의 인도를 구할 수도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요증사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 내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