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57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2010년 경부터 영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공인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D의 소유인 영천시 E 임야를 농업회사법인 플러스 아인 앤디 주식회사에 매매대금을 1,9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D으로부터 법령에 정해져 있는 중개 보수료인 175,500원(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 을 초과하여 3,700,000원의 중개 보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 문자 메시지, 송금 영수증 및 명함,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통장거래 내역, 양도 소득세 표준신고 및 납부 계산서,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 임야 대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8, 15,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