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0668 | 부가 | 2015-05-29
[사건번호]조심2015구0668 (2015.05.29)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계량기를 측정한 사진, 대형화물차의 사진, 자동차등록증 및 계좌이체 내역서를 각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OOO세무서장이2014.9.11. 청구법인에게 한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5.부터 폐전선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2.10.12.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자료상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4.9.1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전선을 실제로 구입하였고, 거래 당시 OOO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직접 방문하여 OOO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OOO대표자 OOO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운반 차량등록증, 금융송금자료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중 처분청의 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 금액은 약 1.3%이다.
(2) 조사청이 작성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서(2013년 7월)에 의하면 OOO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전부 허위세금계산서로 판정되었고, 조사청은 OOO지방검찰청에 OOO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2013.12.10. 위 고발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실제매입을 입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차량일지, 운전자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점, 운반차량은 적재가능용량 5톤으로 폐전선 15톤을 운반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4.6.13. “추가조사 후 과세”로 의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에는 공급가액이 OOO기재되어 있고, 공급가액 계산의 근거가 된 폐전선의 무게는 계량기를 측정한 사진에 의하여 14,750kg으로 확인된다. 또한 계좌이체 내역서에는 수취인이 OOO대표자인 OOO로, 거래일시가 2012.10.12. 15:52으로, 출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구입한 폐전선을 이용하여 OOO구리를 공급하였다며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대형화물차의 사진과 그 자동차등록증(2011.10.19. 발급), OOO사업자등록증(2012.2.16. 발급)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두23443 판결, 같은 뜻임),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에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내역서 및 자동차등록증 등의 증빙이 제출되었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와 관련해서는 OOO사업자등록증 이외에 별다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OOO2012년 제1기 매출액 OOO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지방검찰청장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한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비용은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답변서에서도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폐전선 등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서류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라고 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주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계량기를 측정한 사진, 대형화물차의 사진 및 그 자동차등록증이, 관련 금융증빙으로 계좌이체 내역서가 각각 제출된 반면, 청구법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와 관련해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 이외에 별다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