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파주시 B에 있는 C유치원을 설립하여 2017. 10. 31.까지 경영한 사립학교경영자이다.
사립학교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 30. C유치원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교육비 등이 입금된 위 유치원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F)로 85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합계 76,692,000원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원 인가증 유치원 각 계좌내역 피의자 원장 재직 근거자료(경력증명서, 급여대장) 세입세출 결산서 수사보고(C유치원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I, J, K 명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정사용액 76,692,000원 전부를 C유치원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