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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07 2019고단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93,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1)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