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2년 전부터 알게 된 친구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6. 05:15경 피고인의 남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한 이후로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와 남편의 관계를 의심하여 인천 중구 D아파트 2동 111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복도쪽 창문(가로 70cm × 세로 45cm)을 손으로 흔들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와 같이 깨뜨린 위험한 물건인 창문 유리 파편(가로 5cm × 세로 4cm, 두께 2m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찢김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2년6월
2. 제2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