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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7노74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 중 각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AJ 생, 피고인 B은 AK 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만 19세를 넘어 더 이상 소년법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지 아니 함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소년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폭행 및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동 상해 및 공동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동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