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1 2016가단5946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토지는 1912. 8. 27. ‘B’ 명의로 사정받은 후, 1934. 8. 10. C, 1939. 4. 19. ‘A종중’ 앞으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된 미등기 토지이다.

나. 이 사건 제3토지는 1939. 4. 19. ‘A종중’ 앞으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된 미등기 토지이다

(사정받은 이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토지는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C, 원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제3토지는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던 것이어서 1939. 4. 19. 원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제1, 2토지는 B 명의로 사정받아 그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3토지는 원고 종중인 A종중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2 토지는 ‘B’이라는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있는 경우이고, 이 사건 제3토지의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기간 내에 회복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피고 주장과 같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