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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6두3300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는 ‘순직군경’에 관하여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제4조 제2항은 순직군경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사망한 사람 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법의 문언, 취지,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사고나 재해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국가유공자법의 위임취지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