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4:20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충절로 1994에 있는 비봉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