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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2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2019. 5. 21.자 변론요지서는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다만, 위 변론요지서에서 기재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인출한 가지급금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용으로 대출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D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다면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또한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한 투자수익금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었으므로 C에 대한 투자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

거나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하여도 약정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D의 동의 및 회계처리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피해자 회사의 규모로 볼 때 피고인이 인출한 1억 원이 과하다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5337 판결). 위 법리와 피해자 회사의 재무상황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4. 12. 31. 현재, 자본금 1억 원, 이익잉여금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