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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09 2014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메시지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9. 22. 12:20경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영산리 낙안사거리 옆 정자나무 밑에서부터 같은면 양산리 양월마을 앞까지 약2k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3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채혈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