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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98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지분에 따라 1985. 6.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G은 1998. 1.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들이 각 1/5 지분대로 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피고 1,2,4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3,5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