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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전1151 | 상증 | 1990-09-13

[사건번호]

국심1990전1151 (1990.09.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토지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224.5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168.25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217.45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226.1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135.85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232.35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428.1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대지 118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대지 215.95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대지 139.35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대지 235.3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대지 235.3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가 당초 소유자인 OOO의 사망(87.9.21)이후 청구외 OOO로부터 86.8.10 증여를 O인으로 하여 88.2.15 및 88.10.7 자로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인 88.2.15 및 88.10.7 이므로 OOO사망(87.9.21)시점에서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90.2.1 청구인에게 상속세 1,764,647,350O 및 동방위세 320,844,970O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2 심사청구를 거쳐 9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6.8.10 OOO과 OOOO주식회사간에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하고 86.12.11 증여사실을 공증하였는 바, 86.8.10 증여가 성립되었고 상속개시일은 87.9.21 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86.12.11 을 증여일로 볼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87.9.29 전 1년내 증여재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후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2. 제1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동은 등기하여양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O 판례 87누403(87.10.28 선고)에서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 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전인 86.8.10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증여하였는데 증여등기만 88.10.7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전시 규정에 의거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증여등기일인 88.2.15 및 88.10.7 자로 OOOO주식회사에 증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87.9.21 피상속인 사망시점에는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사망(87.9.21)한 이후인 88.2.15 및 88.10.7 자로 청구외 OOO로부터 86.8.10 증여를 O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는 이유로, 위 증여에 앞서 동부동산이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가 동 법인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사망하기전에 그소유의 쟁점토지를 OOOO주식회사에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쟁점토지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후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법규정에 따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효력 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O 86누25, 86.7.8 및 87누403, 87.10.28, 상속세기본통칙 82...29-2 동지), OOOO주식회사에서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해 취득한 시기는 청구외 OOO의 사망전인 증여계약일(86.8.10)이나 증여계약공증일(86.12.11)로 볼 것이 아니고 사망한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일(88.2.15 및 88.10.17)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의 사망후 그 소유의 쟁점토지가 망인으로부터 OOOO주식회사에게 직접 증여를 O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가 OOOO주식회사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주소

OOO

OOO

OOO

대전직할시 동구 O동 OOOO

〃 중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