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집21(3)민,079]
가. 국세징수법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나 징수유예증명서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되는 당시의 것이면 족한지 여부
나. 국세징수법 21조 1호 같은법시행령 14조 의 법의
1. 국세징수법 21조 1호 동법시행령 14조 2호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나 징수유예증명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되는 당시의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국세징수법 21조 동법시행령 14조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나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취지는 조세징수의 원활을 기하고 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증명서의 제출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에 의하여 조세체납사실 없음이 확정되면 충분하다.
원고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익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부산지방법원 70타 1053, 1054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위 파기된 이외의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전부명령에 있어서는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이 되므로서 당연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이전되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채권은 이로서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21조 1호 , 같은법 시행령 14조(개정전 제12조의2) 제2호 소정의 납세완납 증명서나 징수유예증명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 채권자에게 전부되는 당시의 것이면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4조 제1호 에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양도통지를 하거나 승인신청을 할 때에 이러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봐도 명백하다 할 것이며, 이와같은 이론은 전부명령이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 완성전의 공사금 채권에 관한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할 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결에 열거한 각종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70타1053, 105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소외 대명건설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1970.6.4자 부산내성국민학교 우측 하천복개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채권에 관한 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1970.7.25 현재 전부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소외 대명건설주식회사에 조세에 관한 체납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의 이 점에 대한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소론과 같은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될 수 없는 일방적인 견해 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21조 1호 , 같은법시행령 14조 에서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나 대금의 지급을 받을때에는 납세완납 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징수의 원활을 기하고, 아울러 그 체납을 방지하고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증명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재판에 의하여 조세의 체납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이 되면 이로서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에서의 같은 취지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의 상고이유 제4내지 제5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원고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70타1285, 1286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소외 대명건설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1970.8.1자 거제 및 부곡 등 하수 소과 보수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권에 관한 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것이 1970.8.31이라는 사실과 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1970.8.31현재 위 소외 회사는 본건 전부금 1,125,000원 보다도 많은 법인세 금 2,499,873원과 갑종 근로소득세 금 346,308원 도합 2,846,181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실인정에 저촉되는 갑제2호증(납세완납증명서)을 배척한 다음, 이 전부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4조(개정전 12조의2) 제2호 에 따른 소외 회사의 세금완납 사실이나 징수유예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다.
원심에서의 위와같은 증거취사나 그에 대한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정당하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배척한 갑제2호증과 국세징수법 및 그 시행령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를 들어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같은 상고이유 제1내지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위 부산지방법원 70타1053, 105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 피고가 그 전부금에서 원천세 115,920원, 자립저축 50,400원, 주택채권 101,000원 및 하자보증금 151,200원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였다가 원심 1972.11.22자 제8차 변론에서 위 항목의 일부와 그 금액에 관하여 인정하였던 종전의 진술을 취소하고 있는 바, 원심은 그 판결에서 원고의 이와같은 자백의 취소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또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여 원고의 자백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가 위 변론에서 원용한 을제2호증(지출 결의서)에 의하면 원천세와 자립저축의 일부 금액에 관한 한 원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하였던 것임을 수긍할 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자백 취소를 전부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원고가 원용한 위 을제2호증을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므로서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기록에 의하여 볼 때,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정금액이 5,04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위와같은 세금액등을 산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자신이 원심 1972.10.25자 답변에서 그 금액이 5,05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따른 원천세금을 새로이 산출하여 이를 주장하고 있으며, 을제6호증의 1내지 3에 의하면 그 금액이 5,050,000원이었음을 엿볼 수가 있다.
따라서 원심에서 위와 같은 세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공사정산금액을 먼저 정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상고 중 부산지방법원 70타1285, 1286호 전부명령에 관한 부분은 그 이유없다 하여 기각을 면치 못하고, 원고의 위 법원 70타1053, 1054호 전부명령에 관한 상고중 원고 패소에 관한 부분은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