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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26. 선고 2017누51503 판결

탈세제보시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332 (2017.05.11)

제목

탈세제보시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요지

민사판결문을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사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사건

2017누51503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7.05.11.

변론종결

2017.09.05.

판결선고

2017.09.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10쪽 밑에서 3행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위 자료에는 탈세자 김DD의 이름조차 거론된 적이 없고 김DD 소유의 토지가 어떤 것인지도 명시된 사실이 없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김DD이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확보한 후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적어도 김DD에게 추징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김CC과 김DD의 관계, 이 사건 민사판결문에 나타난 이 사건 거래의 경위, 이 사건 거래의 총 양도가액,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DD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