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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975

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6. 6. 1.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피고의 2018. 9. 20.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광주 동구 D 및 E 지상 조적조 강판지붕 점포 - 손실보상금 : 6,314,000원 - 수용개시일 : 2018. 11. 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수용재결서는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수용재결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 일부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었다.

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한데, 이 사건 수용재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치지 않는 위법한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741 판결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53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8인으로 구성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은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