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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299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98』 피고인은 2017.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1: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303』 피고인은 2017.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2019. 9. 3. 취소되어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

피고인은 2019. 9. 15. 07:32경 양산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결정문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