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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9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4. 23:04경 포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G이 ‘가족 일이고, 진정 되었으니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위 G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4. 23:0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였는데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H과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앉아 있으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