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05. 08. 00:2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차량을 약 1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F(44 세, 남) 소유의 E 포터 차량을 피해 자 허락 없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합의서
1. 각 입 퇴원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장애와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노령 연금 수급 자인 모친이 피고인을 사실상 돌보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