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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3 2019가단8867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이 2019.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년 금 제2027호로 공탁한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