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7, 8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8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서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라 함은 그 범죄의 종료시를 기준으로 그 범죄가 판결확정 전에 종료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판결확정 전에 아직 종료되지 않은 범죄는 위 법조에 규정된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일죄의 경우 그 위법상태의 계속 중에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중간의 확정판결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범죄는 일죄로서 확정판결 후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상표등록번호 ‘국제등록 F’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10 부분, 상표등록번호 ‘K’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9 부분은 각각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상표법위반죄의 종료시점은 2017. 2. 15.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