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4728 | 양도 | 2005-04-01
국심2004서4728 (2005.04.01)
양도
기각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기할부조건양도로 본 사례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OOOO 대지 6,133㎡를2000.9.4.최OO외9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2.15. 잔금을 수령하였으며,2003.2.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잔금청산일인 2003.2.15.을 양도일로 하여 2003년 3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원OO에게 양도한 OOO OOO OOOOOO OOOOO대지 701㎡와 같은 곳 360-2번지 대지 218㎡를 제외한 9필지 5,2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계약금외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인도한 2000.9.4.부터 최종할부금의 지급기일인 2002.12.20.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일을2000.9.4.로 보아, 2004.11.5.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37,29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최OO외 9인에게 오래 전부터 임대하여 대지사용료를 받아 오다가양도한 것으로 취득자들의편의를 위하여 양도대금을 분할 수령하였고,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료를계속 받아 당사자간 임대차계약이성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실제 잔금지급일인 2003.2.15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대지사용료를 받았다고 제출한 확인서상의부동산과 쟁점부동산과는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으므로장기할부조건양도로 보고 인도일인 2000.9.4.을 양도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2000.4.3>
② 삭제<1996.3.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소득세법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청구인이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였고, 인도일부터 최종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장기할부조건 양도로 보아 최초계약체결 및 계약금 수령일인 2000.9.4.을 양도일로 하여2004.11.5.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37,29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최OO외 9인에게 오래 전부터 대지사용료를 받고임대하다가 양도한것으로 잔금일까지 쟁점부동산의 사용료를계속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실제 잔금을 수령한 2003.2.15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며 최OO외 양수인의 사실확인서와 남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청구인은 최OO외 9인이 오래 전부터 토지사용료를 내면서 점유하여온 쟁점부동산을 2000.9.4.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1차 중도금은 2000.12.20, 2차 중도금은 2001.12.20, 잔금은 2002.12.20.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OO
OOOOO OOOO OO
(OO O OOOO)
(4) 청구인이 제출한남OO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남OO은다른 양수인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사용료(도지)를 매년 백미로수거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증빙#5)하고 있으나 확인서에 첨부된 부동산명세와 쟁점부동산을 대사한 바일치하는 부동산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최OO 등이 제출한 확인서 이외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잔금을 수령한 날까지 청구인이 실제로 임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