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083 | 양도 | 2005-07-01
국심2004중3083 (2005.07.01)
양도
취소
주식의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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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세무서장이 2004.5.1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77,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주)OOOOOOOOO〔구 (주)OOOO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로 2000.12.15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4,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종업원인 청구외 조OO외 2인(이하 “조OO등”이라 한다)에게 1주당 2만원씩에 양도(이하 “당초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가, 2001.2.10 쟁점주식을 당초 양도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청구인이 재취득하고, 이를 당초매매계약의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1.2.10자 매매계약은 2000.12.15자 당초매매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2000.12.15자 당초매매계약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4.5.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7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12.15 조OO등에게 쟁점주식을 조건부로 양도하였으나, 서로의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당초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매매형식으로 당초 양도한 쟁점주식을 회수한 것으로 2001.2.10자 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매매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이 당초매매계약에 의해 양도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2000.12.22~2000.12.29 사이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져 조OO등에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로서, 2000.12.15자 당초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1.2.10자 매매계약서에도 소유권의 환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001.2.10자 매매계약을 당초매매계약의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수자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쟁점주식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6.6.14 설립되어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11.20~2002.8.12 기간동안 청구인과 김OO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최대주주(지분율 38.5%, 2000.12.31 현재 자본금 4억원, 2001.12.31 현재 자본금 21억원)였으나, 2002년에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
(2) 청구인과 조OO등의 쟁점주식(조OO 1,600주, 남OO 1,600주, 전OO 1,200주)의 양도양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00.12.15 청구인은 조OO등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2만원에 양도한 후 2001.1.10 처분청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1.2.10 조OO등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당초 매매가액인 1주당 2만원에 양도하고 OO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과 조OO등과의 쟁점주식 양도양수는 당사자간에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서명되었으며, 매매대금 수수가 이루어진 사실이 예금거래내역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주식 양수도 내역
(3) 처분청은 2000.12.15 청구인이 조OO등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수자인 조OO등에게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재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2001.2.10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다시 환원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확인서(2003.10.10) 및 1999.11.20~2002.8.12 기간 중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었던 김OO의 확인서(2004.2.16)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OO등을 스카웃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창립직원(OOO, OOO, OOO)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들과 같은 가격인 1주당 2만원에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조OO등이 쟁점주식의 매매조건(향후 5년간 퇴사금지, 퇴사후 3년 이내에 동종 업체에 취업 및 겸업금지 등)이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매입한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여 당초 2000.12.15 매매한 쟁점주식을 2001.2.10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식대금을 반환하고 주식을 전부 반환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양수자인 조OO등과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과 쟁점주식의 당초 양도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대금이 조OO등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 동일한 1주당 가액(2만원)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청구외법인의 일부 다른 직원들의 경우 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한 사실,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와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의 내용,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합의에 의하여 당초 수증이익을 포기하고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OO등이 비록 2001.2.10 매매형식으로 쟁점주식을 당초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나, 그 실질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쟁점주식을 당초 매매가격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양도 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 OO O).
따라서, 당초매매계약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