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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338 | 법인 | 2004-04-16

[사건번호]

국심2004서0338 (2004.04.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이후 결정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도 무효임

[관련법령]

회사정리법 제102조【정리채권】

[참조결정]

국심1994서5595 /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OO(주)국세환급금 17,694,590원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 환급결의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주)(이하 “정리회사”라 한다)는 과자류 및 아이스크림 등의 제조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1.1. 부도 발생되어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1.5.3. OOOO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01.7.20. 정리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거쳐 2001.8.29. 회사정리안 확정인가를 받아 정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처분청은 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정리회사의 국세환급금17,694,590원을2003.10.30.과 2004.2.24. 부가가치세 체납액(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각각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정리회사의 정리채권 신고기한인 2001.6.2.까지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실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이후 부과처분하여 체납되자 정리회사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쟁점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리회사는 정리채권의 신고기한인 2001.6.2.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리절차 개시결정이후에 결정고지 되어 체납된 쟁점금액은 정리채권이 아니고 공익채권에 해당되므로 정리회사의 국세환급금을 쟁점체납액에 충당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계획 인가 이후에 부과처분 하여 체납되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121조 (후순위정리채권)

①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1.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

2. 정리절차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3. 정리절차참가의 비용

4.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개시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

5. 정리절차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②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 (조세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7조 (벌금, 조세등의 신고)

① 제121조제1항제5호와 제122조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 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정리회사는1997.11.1. 부도 발생되어 2001.5.3.OOOO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01.7.20. 관계인 집회를 거쳐 2003.8.29. 회사정리안 확정인가를 받아 정리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처분청은정리회사와 정리회사의 지점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쟁점체납액을 2003.10.30.과 2004.2.24. 정리회사의 국세 환급금에 충당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정리회사는 정리채권 신고기한인 2001.6.2.까지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실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쟁점체납액을 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이후 부과처분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체납액 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정리회사와 정리회사의 지점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쟁점체납액을 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에서 2003.10.30. 8,554,020원을 충당하고 2004.2.24. 9,140,570원을 충당하였음이 환급금충당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정리회사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3.8.29. OOOO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01.7.20. 관계인 집회를 거쳐 2003.8.29. 회사정리안 확정인가를 받아 정리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이 OOOO법원 제1파산부 결정서(2001회5, 2001.8.29.)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한편,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 결정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대법원 82누56, 1982.5.11. 같은 뜻임), 전시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일반정리채권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25조 소정기간내에 신고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동법 제157조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면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지체없이”라는 뜻은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전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0누231, 1981.7.28 같은 뜻임).

(3)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회사와 정리회사의 지점법인이 1998년 제1기~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과자류 등을 매출누락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발생하였고,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1999.7.25.~2001.1.25.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에 따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당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한 바 없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정리회사는 매출누락에 따른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94서5595, 1995.7.21.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이후 결정한 부과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 할 것인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해 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쟁점체납액에 충당한 처분도 무효의 처분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