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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9 2018노1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투자를 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피고인 B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에서 근무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2) 피고인 C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를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해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