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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1677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연성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 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피고인은 C 중등 장학과의 수석 장학사로서 “C 중등 장학과의 남녀 장학사들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를 느껴 E과 친분이 있는 F에게 소문에 관하여 언급하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F은 AD의 정책 보좌관인 E과 함께 정책기획과에서 근무하는 장학사로 개인적 업무적으로 E과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중등 전문직 동기 부부 5 쌍과 함께 거제도에 여행을 가서 그 일행 가운데 오직 F에게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문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과 F은 ‘ 너’ 라는 호칭을 쓰며 서로 말을 놓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