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25,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