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미간행]
주식회사 시스네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외 2인)
주식회사 엘지데이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외 1인)
2007. 1. 16.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7,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9,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 내지는 표현지배인 주장과 피고의 가공거래 항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 내지는 표현지배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강남지사 영업2팀의 과장으로서 피고의 영업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는 사용인이고, 따라서 소외 1이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강남지사 영업2팀의 팀장은 소외 2이고, 소외 1은 강남지사 영업2팀에서 과장으로 불리며 근무하던 3급사원에 불과하고, 소외 1은 피고의 강남지사 영업팀의 일원으로서 피고의 거래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거래처의 새로운 통신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통신망을 제안하며, 그에 따라 거래처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사업추진보고서로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팀장인 소외 2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그 밖에는 소외 2 등 피고 회사의 내부 결재를 받아야만 피고의 영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사실, 나아가 피고의 2003년 당시 영업계약관리기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영업팀 팀장조차도 1,000만 원 이상의 거래시에는 영업총괄팀에 통보하여 그 승인을 받고 담당임원 내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외 1의 피고 회사 내에서의 직위 또는 업무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 피고의 영업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 소외 1이 실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이 아니어도 피고의 영업팀장이라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추정할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외 1은 상법 제14조 에 정한 표현지배인 규정에 의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에 준하는 자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1에 대하여 상법상 제14조 소정의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라도 원고가 소외 1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들어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바, 앞서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단말기 공급업체인 케이티파워텔로부터 델타정보통신 또는 디온, 원고, 피고를 거쳐 최종 수요업체인 케이아이텔레콤에 이르는 일련의 거래에 있어서 중간단계인데다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미리 납품업체 중 디온에게는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원고는 종전에 피고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소외 1과 거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거래가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인감계 등 소외 1의 대리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확인하지도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의 강남지사 영업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외 1이 피고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이 아니란 점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볼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표현지배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가공거래 항쟁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거래는 케이아이텔레콤이 이 사건 단말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겪게 될 자금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원고 및 디온 등과 공모하여 실물의 이전 없이 오로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서류만으로 진행한 허위의 가공거래여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피고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피해자인 원고가 소외 1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가공거래의 일환으로서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책임마저 면책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실물의 이전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가사 이 사건 거래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가공거래에 공모하였다거나 혹은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소외 1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비율을 80%로 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