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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9 2013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1:50경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에 있는 선산앞들 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면허조회(A), 결격조회(A), 취소처분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